이 글은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6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O0002040000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시설이용
1.4. 서비스명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1.5. 서비스목적요약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봉안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1.6.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추모공원의 경우 기장군 정관면 지역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1.7.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O000204
1.11.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1.12.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1.13.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추모공원사업소 051-790-5171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0월 28일 오후 1시 47분 2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봉안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추모공원 봉안지원센터 직접 방문
2.3. 문의처
- 추모공원사업소 051-790-5171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0월 2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부산시설공단의 다른 서비스
더보기알림
이 페이지는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