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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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04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O0002040001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1.5. 서비스목적요약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1.6. 지원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임산부(임신에서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출산일로부터 1년)
1.7. 지원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O000204
1.11.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1.12.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1.13.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콜센터(특별교통수단(두리발)) 051-466-8800
- 콜센터(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051-583-8000
- 콜센터(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051-850-4646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11월 4일 오전 9시 26분 3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0월 28일 오후 1시 44분 3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웹메일(duribal@bisco.or.kr) 또는 전자팩스(0502-922-8001)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마마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2.2. 구비서류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 공통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유형 확인 서류: (장애인) 장애 종류 및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혹은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일시적 장애) 의사의 진단서 및 본인 신분증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서(1~3급) 및 본인 신분증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출산 전-이용신청) 임산부 본인의 신분증+분만예정일이 명시된 임신확인서 등 (신분증 주소가 부산광역시가 아닐 시, 1개월이내 등본추가) (출산 후-연장신청) 임산부 본인의 신분증+자녀가 등재된 발급일자 1개월 이내 산모 주민등록등본(자녀 미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3. 문의처
- 콜센터(특별교통수단(두리발)) 051-466-8800
- 콜센터(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051-583-8000
- 콜센터(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051-850-4646
2.4.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2조)
2.5.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0월 2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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