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 서비스 / 농림축산식품부

수정
등록
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기계 임대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농기계 임대 서비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2,12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SD000001232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

1.4. 서비스명

농기계 임대 서비스

1.5. 서비스목적요약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간 임대 지원(1~3일)

1.6. 지원대상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등

1.7. 선정기준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1.8. 지원내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1.9. 신청방법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상시신청

1.11. 소관기관코드

1543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1.14. 부서명

첨단기자재종자과

1.15. 사용자구분

  • 개인

1.16.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1.17. 접수기관

시·군·구청

1.18. 전화문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8일 오후 3시 26분 3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농기계 임대 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농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농업인의 농기계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

2.2. 신청방법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

2.3.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2.4. 문의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농기계 임대 서비스'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서비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