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해양수산부(부서명: 어촌어항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전화문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 (1899-9597), 귀어귀촌 종합센터 (1899-9597)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기존에 귀어 또는 귀농귀산촌 창업·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신청방법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접수/문의
시·군·구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