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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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사회복지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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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46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69000000106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

1.4.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1.6. 지원대상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1.7.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2025년 3월중

1.10. 소관기관코드

469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1.13. 부서명

사회복지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 오후 9시 1분 2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2.2.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동의서, 건축물대장(해당시), 등기부등본(해당시),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필요시)

2.3. 문의처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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