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구직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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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구직지원금 지급'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2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6910000000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구직지원금 지급
1.5. 서비스목적요약
1인 1백만원 지원
1.6. 지원대상
2025년 관내·외 고등학교 졸업생(고졸 검정고시 포함) 중 학생 본인을 포함하여, 부 또는 모가 정읍시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2024. 1. 1. 이전 ~ 현재) 주민등록을 둔 취업·구직생 ※ 검정고시는 2024년도 합격자에 한함
1.7. 지원내용
1인 1백만원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69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1.13.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063-539-5619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 34분 17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3시 52분 5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구직지원금 지급'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생 또는 전년도 검정고시 합격자 중 취업·구직 등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사회초년생들의 생활 안정 기여
2.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정읍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3.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2) 통장사본(졸업생 본인) 3) 위임신청 시 학생 본인과 부모가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1) 등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2) 졸업증명서(관외 고등학교 졸업자만 해당) 3) 검정고시 합격증명서(해당자)
2.4. 문의처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063-539-5619
2.5. 자치법규
-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구직지원금 지급'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구직자/실업자
- 신규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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