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에서 맡아 관리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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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2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69000000125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1.6. 지원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1.7. 지원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1.10. 소관기관코드
469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1.13. 부서명
기획예산실
1.14. 사용자구분
- 개인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063-539-5088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3년 12월 14일 오후 4시 4분 2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7시 23분 2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관내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도모 및 결혼·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2.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 지급(5월, 11월) - 지급방법 : 신청 계좌에 입금
2.3.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대리인인 경우)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 (신혼부부 대상) 혼인관계증명서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주택매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신청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소득금액증명원 - 건축물대장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2.4. 문의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063-539-5088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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