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정
등록
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에서 맡아 관리하는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3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6910000000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1.6.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1.7.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25만원, 연간 5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반기)2025. 3. 4. ~ 8. 25. / (하반기)2025. 8. 25. ~ 9. 19.

1.10. 소관기관코드

469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1.13. 부서명

기획예산실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8월 5일 오후 5시 24분 54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7시 23분 3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지역의 성장동력인 청년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관외 대학생의 지역 정주 유도 및 청년 정착 활성화 도모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방 문 처 :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ktm9325@korea.kr) - 신청기한 : 상반기(3월) / 하반기(8~9월)

2.3.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통장사본

2.4. 문의처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대학생/대학원생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 다른 서비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