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에서 맡아 관리하는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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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3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6910000000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1.6.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1.7.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25만원, 연간 5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반기)2025. 3. 4. ~ 8. 25. / (하반기)2025. 8. 25. ~ 9. 19.
1.10. 소관기관코드
469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1.13. 부서명
기획예산실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063-539-5088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8월 5일 오후 5시 24분 54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7시 23분 3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지역의 성장동력인 청년층의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관외 대학생의 지역 정주 유도 및 청년 정착 활성화 도모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방 문 처 :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ktm9325@korea.kr) - 신청기한 : 상반기(3월) / 하반기(8~9월)
2.3.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통장사본
2.4. 문의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063-539-5088
2.5. 자치법규
-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대학생/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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