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 / 농림축산식품부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부서명: 반려산업동물의료팀)에서 맡아 관리하는 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수의사 연수교육을 통한 수의사에 대한 자질향상으로 가축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역량 및 동물보건 역량 제고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3.01.01~2023.12.31
  • 전화문의 대한수의사회 (031-702-8686)
  • 신청방법 ○ 대한수의사회에서 동물진료업 종사 수의사 및 상시고용 수의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 접수기관 대한수의사회
  • 지원형태 현금,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동물 진료업 종사 수의사(상시고용 수의사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 매년 수의사가 수의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연수교육(10시간 이상) 운영시 소용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 연수교육내용은 가축방역, 동물 임상, 공중보건, 축산물 위생업무 등에 관련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01.01~2023.12.31

신청방법

○ 대한수의사회에서 동물진료업 종사 수의사 및 상시고용 수의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대한수의사회

문의처
대한수의사회 (031-702-868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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