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귀농인정착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귀농인정착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27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64700000013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귀농인정착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
1.6. 지원대상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1.7. 지원내용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1.10. 소관기관코드
6470000
1.11.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1.12.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1.13. 부서명
농업대전환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 농업대전환과 054-880-3308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9일 오후 8시 13분 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귀농인정착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도시에서 이주한 초기 귀농농가에 대하여 영농기반구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촌정착 및 지속 영농종사 토대 마련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6. 문의처
- 농업대전환과 054-880-3308
2.7. 자치법규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귀농인정착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65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귀농인정착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