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농어민수당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농어민수당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4,28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64700000016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
1.4. 서비스명
농어민수당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일정 자격있음)
1.6. 지원대상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개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 - 지급제외대당자 ㆍ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ㆍ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ㆍ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1.7. 지원내용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상반기 60만원 일괄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지원방법 :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2025.2.1 ~ 2025.3.14(매년 상이함)
1.10. 소관기관코드
6470000
1.11.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1.12.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1.13. 부서명
농업대전환과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1.16. 전화문의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054-880-3316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3년 7월 10일 오전 9시 58분 5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9일 오후 4시 30분 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농어민수당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
2.2.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모바일)신청 : 「모이소 경상북도」앱으로 신청(전년도 직불금 수령농가만 가능) ○ 지급방법 : 상반기 60만원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지급시기 : 상반기중(시군 사정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6. 문의처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054-880-3316
2.7. 자치법규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농어민수당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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