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92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64700000016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이용권
1.4. 서비스명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1.5. 서비스목적요약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
1.6.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70세 미만 전업여성농어업인
1.7.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15만원) - 보조 12만원, 자부담 3만원 ○ 사용 가맹점 - 전 업종 사용(약국, 의료, 주류, 사행성 등 28개 업종 제외)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1월 중(기관별 신청기간 별도 안내)
1.10. 소관기관코드
6470000
1.11.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1.12.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1.13. 부서명
농업대전환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1.16. 전화문의
-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054-880-3322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9일 오후 2시 23분 2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산모수첩 등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산모수첩 등
2.3.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5. 문의처
-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054-880-3322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2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20세
- 대상연령(종료): 6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어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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