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정착지원 / 경상북도
도시에서 이주한 초기 귀농농가에 대하여 영농기반구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촌정착 및 지속 영농종사 토대 마련
-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업대전환과/054-880-3308
- 지원유형: 현금
- 신청방법: 방문신청
도시에서 이주한 초기 귀농농가에 대하여 영농기반구축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촌정착 및 지속 영농종사 토대 마련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
가업을 승계한 농업인에게 시설개보수 및 첨단화 지원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농어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출산여성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인건비 지원
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보험료 지원
나잠어업인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