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여성가족부

이 글은 여성가족부(부서명: 권익보호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약 설명]
가정폭력 피해자들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지원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여성긴급전화 (1366)
  • 신청방법 방문
  • 접수기관 1366센터
  •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지원내용

1. 보호시설의 임무

–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시행과 취업 정보의 제공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2. 보호시설의 설치 및 기준 절차

○ 시설

1) 입지조건 : 시설의 적정한 분포,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 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2) 규모 : 입소정원*6.6㎡ 이상

3) 부득이한 경우 정원의 30% 범위에서 초과 입소 가능

4) 구조 및 설비 : 거실은 적당한 난방, 통풍 및 일조량을 갖춰야 함.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식당 및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화장실, 급, 배수 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 종사자

1) 시설장, 상담원 등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과 상담원은 겸직 가능

2) 휴일, 야간 및 긴급상황 대비 1인 이상 상시 근무

3) 상담원의 자격 기준은 상담소와 같음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 사항 및 입소 사유 등을 바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정신지체인, 정신질환자 등을 보호자의 입소 동의 없이 입소시킨 경우 지체 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보호 내용

○ 숙식 무료제공, 법률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 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과 특별 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학령 아동이 인근 학교에 출석을 원하는 경우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치

※ 주소지 외 지역에서의 전, 입학 문제(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 지원)

– 피해자 및 동반 자녀가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학할 초, 중, 고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 등을 조치하여야 함(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의 4,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등 참조)

-따라서, 관계 기관은 시설 입소 증명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학교장에게 전, 입학 요청

※가정폭력 발생 사실 소명방법 :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발급한「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

 

○ 퇴소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관련된 직에 있는 공무원은 보호시설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5. 보호기간

○ 단기보호시설 : 6월 이내

–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필요)

 

○ 장기/외국인/장애인 보호시설 : 2년 이내

*임시보호 : 3일 이내(필요하면 7일까지 연장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1366센터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1366)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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