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48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14300000000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기업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토대로 보증 및 대출지원
1.6.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1.7. 선정기준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1.8. 지원내용
○ IP보증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1.9. 신청방법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1.11. 소관기관코드
1430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특허청
1.14. 부서명
산업재산활용과
1.15.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1.16.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1.17.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1.18. 전화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22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44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18일 오전 10시 46분 3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연계에 활용
2.2. 신청방법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투자연계 :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에 제출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2.4. 접수기관명
한국발명진흥회
2.5.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22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44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1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중소기업
-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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