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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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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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485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14300000000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기업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토대로 보증 및 대출지원

1.6.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1.7. 선정기준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1.8. 지원내용

○ IP보증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1.9. 신청방법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1.11. 소관기관코드

1430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특허청

1.14. 부서명

산업재산활용과

1.15.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1.16.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1.17.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1.18. 전화문의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18일 오전 10시 46분 3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연계에 활용

2.2. 신청방법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투자연계 :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에 제출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2.4. 접수기관명

한국발명진흥회

2.5. 문의처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1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중소기업
  •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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