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27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14300000001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
1.6. 지원대상
○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1.7. 선정기준
○ 서류심사 - 서류 적격여부 검토 ○ 발표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5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50점) : 활용계획의 타당성(30점), 신청자의 사업화 추진 여건(10점), 상용화 가능성(10점) - 가점(10점 한도) : 표준특허(5점), 녹색인증기술(5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2점),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 기업(2점), 특허청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2점), 특허청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2점), 창업 3년이내 기업(2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탁월판정 기업(2점),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2점) - 우대지원(10%p 한도) : 2030 청년 또는 청년기업(10%p),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10%p),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10%p),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10%p),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10%p),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10%p), 수출실적보유기업(10%p), 벤처기업(5%p), 이노비즈기업(5%p),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5%p),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5%p), 모든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또는 국가유공자(5%p),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장애인(5%p),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여성(5%p),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 기업(5%p),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인 기업(5%p), 우수IP 보유 BIG3 기업(5%)
1.8. 지원내용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1.9.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1.10. 신청기한
○ 공고 후 접수기한내
1.11. 소관기관코드
1430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특허청
1.14. 부서명
산업재산활용과
1.15.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1.16.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1.17.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1.18. 전화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35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18일 오전 10시 46분 1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등록된 특허·공개된 출원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가치평가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
2.2. 신청방법
온라인(iphub.or.kr)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서류심사 : 사업화 활용계획서,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평가기관명 제외된 것), 특허등록원부 및 출원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신청 위임장(필요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가점항목별 증빙서류(필요시) ○ 발표심사 : 발표자료
2.4. 접수기관명
한국발명진흥회
2.5.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35
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7. 법령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1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64세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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