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1,10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14920000000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1.6.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1.7. 선정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1.8. 지원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1.9.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1.11. 소관기관코드
1492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1.14.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1.15. 사용자구분
- 개인
- 법인/시설/단체
1.16.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1.17.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18.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9일 오후 6시 9분 2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휴업,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안정성 제고
2.2.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2.3. 구비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4.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2.5.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7. 법령
-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6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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