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 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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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광명시 여성가족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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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52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000000010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1.5. 서비스목적요약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1.6.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1.7.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1.8.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0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1.13. 부서명

여성가족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후 2시 17분 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2.2. 문의처

2.3. 법령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1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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