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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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과천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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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07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700000010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1.4. 서비스명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1.5. 서비스목적요약

출산가정에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1.6.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생활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1.7.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1.10. 소관기관코드

397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6일 오후 5시 30분 46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2. 방문신청: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신분증, 임신확인서 지참)

2.2.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1부(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 명시) 2. 방문 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1부(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 명시) - 휴직증명서(해당자) - 대리인, 외국인, 사실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해당자)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해당자)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여야 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2.3. 문의처

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6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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