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과천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임신축하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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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임신축하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61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700000014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기타
1.4. 서비스명
임신축하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 임신축하금 지원
1.6.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1.7.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지역화폐(카드형) 20만원 ○ 신청기간 : 임신을 확인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출산 후 신청불가)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7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02-2150-3843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02-2150-3844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8월 8일 오전 10시 55분 3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6일 오후 5시 12분 48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임신축하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임신을 축하하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2.2.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2. 방문신청: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신분증, 임신확인서 지참)
2.3.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1부(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명시) 2. 방문 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1부(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명시) - 대리인,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여야 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2.4.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02-2150-3843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02-2150-3844
2.5. 자치법규
-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13조)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6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임신축하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산부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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