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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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과천시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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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8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397000000141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1.6.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조건 -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1.7.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397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5월 7일 오후 3시 33분 27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6일 오후 5시 30분 2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2.2.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 2. 방문신청: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2.3.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산모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2. 방문 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대리인,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2.4. 문의처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6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8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출산/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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