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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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시흥시 대중교통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확대(시흥패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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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 1. 주요내용
  • 2. 상세내용
    • 2.1. 서비스목적
    • 2.2. 신청방법
    •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2.6. 문의처
    • 2.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2.8. 자치법규
    • 2.9. 수정일시
  • 3. 지원조건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확대(시흥패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17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100000012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확대(시흥패스)

1.5. 서비스목적요약

경기도 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 + 시흥시 청소년(11세~18세) 기본교통비 추가 지급

1.6. 지원대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세~18세

1.7. 지원내용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물론, 11~18세 시흥시민은 추가 지원 ○ 수도권 대중교통(버스 및 지하철), 공유자전거(똑타 앱) 이용 시 교통비 실 사용액을 분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카드 한장으로 (경기도+시흥시)분기 최대18만원 지급 - 6~18세 분기 6만원(경기도 지원금) - 11~18세 분기 12만원(시흥시 추가지원금)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1.9. 신청기한

수시 접수, 분기별 지급으로 기간 내 정보 수정 가능

1.10. 소관기관코드

401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1.13. 부서명

대중교통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3년 1월 31일 오후 3시 36분 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30일 오전 9시 0분 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확대(시흥패스)'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확대(시흥패스)

2.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 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온라인 신청시 정보 등록) 혹은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결제

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2.5.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2.6. 문의처

2.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gbuspb.kr/childUserMain.do

2.8. 자치법규

2.9.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7월 30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확대(시흥패스)'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7세
  • 대상연령(종료): 18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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