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김포시 북부보건센터에서 맡아 관리하는 북부지역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북부지역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서비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63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900000012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1.4. 서비스명
북부지역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서비스
1.5. 서비스목적요약
북부보건센터 2층 재활운동센터에서 장애등급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 시행
1.6. 지원대상
북부지역에 거주 중인 만40세 이상 어르신 중 장애등급을 받은 자(내소 가능 자)
1.7. 지원내용
북부지역(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에 거주하는 장애등급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북부보건센터(통진읍) 내에서 순환운동시스템, 소도구 등을 활용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시행.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09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1.13. 부서명
북부보건센터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6. 전화문의
- 북부보건센터 건강생활팀 031-5186-4209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3년 2월 23일 오전 11시 49분 31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2일 오후 4시 27분 2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북부지역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적절한 개인별 맞춤형 운동을 제공하여 일상생활 자립능력 및 사회참여를 제고하고자 함
2.2. 신청방법
유선신청
2.3.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필요
2.4. 문의처
- 북부보건센터 건강생활팀 031-5186-4209
2.5. 법령
- 지역보건법 (제11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1월 2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북부지역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서비스'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4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북부지역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서비스'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