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1910000000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1.6.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1.7.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2025.05.01~2025.06.20
1.10. 소관기관코드
419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1.13. 부서명
복지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033-737-2307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2월 19일 오후 3시 24분 14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전 9시 25분 1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원주시 전입 및 정착 유도
2.2.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지원 대상자 모집시 제출서류 -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 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2] - 사업신청 각서 1부 [붙임3] - 주민등록초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출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2.4. 문의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033-737-2307
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wonju.go.kr/wjyouth/index.do
2.6. 자치법규
-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2.7. 법령
- 청년기본법 (제21조)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3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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