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장려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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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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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87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2700000020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1.6. 지원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1.7. 지원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현금) 지급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 2년간 50% 분할지급)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27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후 4시 31분 1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1차: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작성 2차: 보건소 직접방문

2.2.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2.3. 문의처

2.4. 법령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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