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업경제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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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7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2700000023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지원
1.6. 지원대상
○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중 100대 생활업종 중 접갤밀접업종) - 최근 1년이상 영월군 주민등록되어있고, 해당사업 1년이상 계속 영위하였으며, 향후 3년이상 해당 업종 운영예정인 사업자 - 우선순위자 : 관내 거주기간, 사업영위기간 등
1.7. 지원내용
○ 대상 : 관내소상공인 ○ 지원 : 경영환경 개선 최대 800만원 지원 (총사업비의 80%범위 이내) - 홍보물제작 : 포장박스, 홍보지, 상품안내서 등 - 점포 경영환경 개선 : 소규모 리모델링,간판교체 등 - 안전위생 지원 : CCTV 설치, 소독기, 살균시, 식기세척기 등 - 스마트화 지원 : POS기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2025. 1~2월 중 공고예정
1.10. 소관기관코드
427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1.13. 부서명
산업경제과
1.14.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1.15.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1.16. 전화문의
- 산업경제과 033-370-2754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후 5시 24분 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관할 군청 방문 신청
2.2. 문의처
- 산업경제과 033-370-2754
2.3. 자치법규
-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영업중
- 음식적업
- 제조업
- 기타업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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