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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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78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2700000024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1.6. 지원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1.7. 지원내용
○ 출산가구에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급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27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5452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5451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후 4시 30분 1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2.2.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2.3. 문의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5452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5451
2.4. 자치법규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