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에서 맡아 관리하는 전입장려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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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전입장려금'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93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27000000266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전입장려금
1.5. 서비스목적요약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1.6. 지원대상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1.7. 지원내용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1.9. 신청기한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27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1.13. 부서명
기획감사실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 기획감사실 033-370-2088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26일 오후 1시 13분 37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후 5시 45분 3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전입장려금'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신청방법 (택1)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
2.2. 구비서류
해당사항 없음
2.3. 문의처
- 기획감사실 033-370-2088
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5. 자치법규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1)
-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의1)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전입장려금'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신규전입
알림
이 페이지는 '전입장려금'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