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안전교통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인제군 군민안전보험(시민안전공제)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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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인제군 군민안전보험(시민안전공제)'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4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3310000000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보험)
1.4. 서비스명
인제군 군민안전보험(시민안전공제)
1.5. 서비스목적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1.6. 지원대상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제군 주민 모두
1.7. 지원내용
자연재난 사망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강력범죄상해 1,0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사망 2,000만원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가스상해위험사망 1,000만원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1,000만원 전세버스상해사망 1,000만원 전세버스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50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00만원 물놀이사망 1,000만원 자전거상해사망 500만원 자전거상해후유장해 500만원 아나필락시스진단비 100만원 화상수술비 1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실버존사고치료비담보(65세이상) 1,000만원 사회재난사망 2,000만원 개물림사고상해사망 500만원 개물림사고상해후유장해 500만원 사회재난후유장해 2,000만원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10만원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33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1.13. 부서명
안전교통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안전교통과 033-460-4654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4년 12월 21일 오후 3시 19분 21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 오전 9시 19분 1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인제군 군민안전보험(시민안전공제)'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2.2. 신청방법
○ 사고접수 방식 : 우편 접수 (※ 모든 담보 가능)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70(마포구 아현동 329-1) , 수창빌딩 904호 ○ 일부 담보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 시 원본 우편 제출) - 이메일 : lofa@haesung2002.com - 팩스 : 0505-073-2424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 야생동물 피해보상(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의 5개 담보에 한함 - 문의 : 1577-5939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2.3. 구비서류
○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 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기타 담보별 청구 서류 [사고사자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사망 1) 필수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제적등본(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 - 기타 상해 입증 서류 2-1) 다수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 추가서류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한 경우) - 위암자 모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2-2) 개명, 친권,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이 발생한 법정상속인의 경우 - 각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후유장해 1) 필수서류 -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발급 불가 시) - 기타 상해입증서류 [1번과 2번 중 택 1] 1.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 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 -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등 2.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 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영상CD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2.4. 문의처
- 안전교통과 033-460-4654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인제군 군민안전보험(시민안전공제)'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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