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 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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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상남도 남해군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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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48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4300000010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1.6. 지원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1.7. 지원내용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1.8. 신청방법

  • 직접입력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4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1.13. 부서명

복지정책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10시 20분 5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기타 -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 읍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

2.2. 문의처

2.3. 자치법규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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