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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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상남도 남해군 전략사업단에서 맡아 관리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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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78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4300000011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1.6. 지원대상

○ 청년 :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9세 청년 ○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1.7.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세,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백만원 한도)지원 - 신청일 기준 연 1회 지원,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3년 간 지원 가능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1.10. 소관기관코드

54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1.13. 부서명

전략사업단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10시 21분 2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서약서, 주민등록표등본, 금융권 확인서류, 과세증명서 등 (신청시 공고문 참고)

2.2. 구비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한함) 4.<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확인서류 1부 <주택구입(신축)자금>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5.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확인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주택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 대상) 세대원, 신혼부부 각 1부 (예시)신혼부부 : 남편(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아내 (전국분, 지방분 각 1부) 총 4부 7.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사본 1부

2.3. 문의처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39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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