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상남도 남해군 건강증진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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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61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4300000012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임산부에게 산후조리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1.6. 지원대상
1. 정부지원사업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 2. 군지원사업 ○ 부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1.7.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정부지원사업, 군지원사업) 1. 정부지원사업 -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최대 15일 이상 이용시, 순수본인부담금 발생) - 서비스가격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2. 군지원사업 -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이내 ※ 다태아의 경우 초과인원 1인에 대하여 1인당 100% 가산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담당자 확인 후 중복지원은 불가하므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등록 지원 예정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54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1.13. 부서명
건강증진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 건강증진과 055-860-8717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10시 21분 1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ㆍ산모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영수증(카드또는 현금영수증), 영수증 원본1부 (이용산모) ㆍ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지원(산모도우미) 본인부담 영수증 원본1부. (이용산모)
2.2. 문의처
- 건강증진과 055-860-8717
2.3. 법령
2.4.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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