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상남도 남해군 농업기술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99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54300000011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물
1.4. 서비스명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1.6.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농지)을 지원대상자(농지)로 선정 ○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1.7. 지원내용
○ 유기질 비료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11월 하순 - 12월 초순
1.10. 소관기관코드
543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1.13. 부서명
농업기술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1.16. 전화문의
- 농업기술과 055-860-3953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 오후 10시 21분 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2.3. 구비서류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확인서
2.4. 문의처
- 농업기술과 055-860-3953
2.5.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비료관리법 (제7조)
- 농지법 (제21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8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이 페이지는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