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청년기회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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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87,49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64100000013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이용권
1.4. 서비스명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1.6. 지원대상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1.7. 지원내용
경기도 만 24세 청년(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1.9. 신청기한
(23년 1분기) 3.2. ~ 3.31. (2분기) 6.1. ~ 6.30. (3분기) 9.1. ~ 10.2. (4분기) 11.1. ~ 11.30.
1.10. 소관기관코드
6410000
1.11.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1.13. 부서명
청년기회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1.16. 전화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6월 5일 오전 9시 49분 50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잡아바 : www.apply.jobaba.net
2.2.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
2.3.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5. 자치법규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6월 5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24세
- 대상연령(종료): 2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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