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에서 맡아 관리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940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B55307700002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1.5. 서비스목적요약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1.6. 지원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1.7. 지원내용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1.9. 신청기한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1.10. 소관기관코드
B553077
1.11.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1.12. 소관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13. 부서명
소공인지원실
1.14.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1.15.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1.16. 전화문의
- 소공인지원실 042-363-7933
- 소공인지원실 042-363-7911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2시 0분 0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 오후 4시 0분 4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센터 설치·운영으로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를 통해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지원
2.2. 신청방법
○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2.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서 등
2.4. 문의처
- 소공인지원실 042-363-7933
- 소공인지원실 042-363-7911
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6. 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중소기업
- 제조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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