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고용노동부

수정
등록
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9,52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SD000000341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1.6.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1.7.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1.8. 지원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1.9.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1.11. 소관기관코드

1492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1.14.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1.15.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1.16.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1.17.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18.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9일 오후 6시 7분 2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2.2.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2.3. 구비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경우만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2.4.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2.5.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work24.go.kr

2.7. 법령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고용노동부의 다른 서비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