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9,52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SD000000341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1.6.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1.7.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1.8. 지원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1.9.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1.11. 소관기관코드
1492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1.14.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1.15.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1.16.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1.17.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18.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9일 오후 6시 7분 2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2.2.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2.3. 구비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경우만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2.4.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2.5.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7. 법령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알림
이 페이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