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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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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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고용촉진장려금'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8,53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SD000000385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고용촉진장려금

1.5. 서비스목적요약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1.6.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1.7. 선정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1.8. 지원내용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1.9.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1.10. 신청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1.11. 소관기관코드

1492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1.14.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1.15.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1.16.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1.17. 접수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1.18.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9일 오후 3시 6분 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고용촉진장려금'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

2.2. 신청방법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2.3. 구비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2.4. 접수기관명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2.5.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work24.go.kr

2.7. 법령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4월 29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고용촉진장려금'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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