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두류수영장)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 글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에서 맡아 관리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두류수영장)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두류수영장)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두류수영장 (053-623-215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두류수영장 직접 방문
  • 접수기관 두류수영장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이용요금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공자증 ·유공자유족증 또는 해당 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 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두류수영장 직접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두류수영장

문의처
두류수영장 (053-623-2150)

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

예전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행복한 삶)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두류수영장)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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