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 기획운영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37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13520000001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1.4. 서비스명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1.5. 서비스목적요약
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에게 일상용품, 의료서비스, 자원봉사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
1.6. 지원대상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1.7.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1.8.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1.9. 신청방법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1.11. 소관기관코드
1352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1.14. 부서명
기획운영과
1.15. 사용자구분
- 개인
1.16.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7. 접수기관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1.18. 전화문의
-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061-840-0588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6월 2일 오전 11시 3분 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2.2. 서비스목적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하는 한센인의 생활 및 의료 지원을 위해 급식, 피복, 일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지급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2.3. 신청방법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입원신청서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2.4. 접수기관명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2.5. 문의처
-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061-840-0588
2.6. 법령
-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7조)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6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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