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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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보건복지부 기획운영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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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376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13520000001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1.4. 서비스명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1.5. 서비스목적요약

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에게 일상용품, 의료서비스, 자원봉사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

1.6. 지원대상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1.7.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1.8.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1.9. 신청방법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1.11. 소관기관코드

1352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1.14. 부서명

기획운영과

1.15. 사용자구분

  • 개인

1.16.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7. 접수기관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1.18. 전화문의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6월 2일 오전 11시 3분 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2.2. 서비스목적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하는 한센인의 생활 및 의료 지원을 위해 급식, 피복, 일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지급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2.3. 신청방법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입원신청서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2.4. 접수기관명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2.5. 문의처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6월 2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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