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3,58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SD000001609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의료지원
- 현물
1.4. 서비스명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1.6. 지원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1.7. 선정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1.8.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1.9.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상시신청
1.11. 소관기관코드
1352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1.14. 부서명
출산정책과
1.15. 사용자구분
- 개인
1.16.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7. 접수기관
보건소
1.18.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1일 오후 2시 50분 2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지원유형
- 현물
2.2. 서비스목적
(철분제)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엽산제)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2.3.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2.4.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2.5. 접수기관명
보건소
2.6.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7.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의0, 제0항)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산부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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