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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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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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3,58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SD000001609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의료지원
  • 현물

1.4. 서비스명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1.6. 지원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1.7. 선정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1.8.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1.9.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상시신청

1.11. 소관기관코드

1352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1.14. 부서명

출산정책과

1.15. 사용자구분

  • 개인

1.16.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7. 접수기관

보건소

1.18.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1일 오후 2시 50분 2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지원유형

  • 현물

2.2. 서비스목적

(철분제)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엽산제) 엽산제 지원을 통해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2.3.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2.4.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2.5. 접수기관명

보건소

2.6.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7. 법령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산부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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