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2,59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SPE00000006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1.5.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1.6.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1.7.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1.8. 지원내용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1.9.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상시신청
1.11. 소관기관코드
1352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1.14. 부서명
보험급여과
1.15. 사용자구분
- 개인
1.16.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7.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18.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1일 오후 2시 40분 2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
2.2.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2.3. 구비서류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2.4. 접수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2.5.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2.7.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의0, 제0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의0, 제0항)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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