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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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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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2,59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SPE00000006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감면)

1.4. 서비스명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1.5.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1.6.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1.7.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1.8. 지원내용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1.9.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상시신청

1.11. 소관기관코드

1352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1.14. 부서명

보험급여과

1.15. 사용자구분

  • 개인

1.16.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7.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18. 전화문의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1일 오후 2시 40분 29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장애인에 대한 특례로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적용

2.2.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2.3. 구비서류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2.4. 접수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2.5. 문의처

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medicare.nhis.or.kr/

2.7. 법령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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