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보건복지부

수정
등록
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11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PTR000050397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1.5. 서비스목적요약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1.6. 지원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1.7. 선정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1.8. 지원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1.9. 신청방법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1.11. 소관기관코드

1352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1.14. 부서명

보험급여과

1.15. 사용자구분

  • 개인

1.16.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7.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18.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1일 오후 2시 40분 32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서비스

2.2. 신청방법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2.3.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2.4. 접수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2.5.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2.6. 법령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보건복지부의 다른 서비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