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0,424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GMW00000001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물
1.4. 서비스명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1.5. 서비스목적요약
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1.6. 지원대상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1.7. 선정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1.8. 지원내용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1.9. 신청방법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1.11. 소관기관코드
1352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1.14. 부서명
출산정책과
1.15. 사용자구분
- 개인
1.16.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7. 접수기관
보건소
1.18. 전화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1일 오후 2시 50분 2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표준 모자보건수첩을 통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진(검사)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2.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2.3.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2.4. 접수기관명
보건소
2.5.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
2.6. 법령
- 모자보건법 (제9조의0, 제0항)
2.7.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산부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보건복지부의 다른 서비스
더보기알림
이 페이지는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