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 *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 *
장애수당 보건복지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3~6급)의 생활 안정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해를 제거하고 난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보건복지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 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암환자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 높이기 위함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보건복지부 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위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
원폭피해자지원 보건복지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지원 등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