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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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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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7,721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VOU00000005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의료지원
  • 이용권

1.4. 서비스명

발달재활서비스

1.5. 서비스목적요약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1.6.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1.7.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0~8만원)

1.8. 지원내용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5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3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1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9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7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1.9. 신청방법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상시신청

1.11. 소관기관코드

1352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1.14. 부서명

장애인건강과

1.15. 사용자구분

  • 개인

1.16.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7. 접수기관

주민센터

1.18.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0일 오후 11시 32분 24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지원유형

  • 이용권

2.2. 서비스목적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2.3.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4.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2.5.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2.6.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7. 법령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0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7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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