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보건복지부

수정
등록
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3,05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SPE000000030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의료지원
  • 현금

1.4. 서비스명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1.6. 지원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1.7.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1.8.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1.9. 신청방법

  • 방문신청

1.10. 신청기한

상시신청

1.11. 소관기관코드

1352000

1.12.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1.13.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1.14.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1.15. 사용자구분

  • 개인

1.16.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1.17. 접수기관

주민센터

1.18.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19.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0년 12월 17일 오후 2시 26분 13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20.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30일 오후 1시 24분 2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지원유형

  • 현금

2.2. 서비스목적

1. 장애인등록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2.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2.3.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4.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시에는 영수증 증빙 불필요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2.5.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2.6.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7. 법령

2.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30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보건복지부의 다른 서비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