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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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28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100000010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1.6.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1.7.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3,708만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단 기존주택 전세임대 거주자 중, LH/GH 임대료와 임대인(집주인) 임대료 동시 지불 내역을 전세임대 계약서상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검토 가능 - 집주인 임차료와 LH/GH 임차료 모두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필수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01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1.13. 부서명
주택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 주택과 031-310-3852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3일 오전 10시 7분 3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2.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소득재산신고서 1부. 6. 본인통장 사본 1부. 7.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시) 1부.
2.3. 문의처
- 주택과 031-310-3852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무주택세대
알림
이 페이지는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