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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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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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2,288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1000000104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1.6.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1.7.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3,708만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단 기존주택 전세임대 거주자 중, LH/GH 임대료와 임대인(집주인) 임대료 동시 지불 내역을 전세임대 계약서상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검토 가능 - 집주인 임차료와 LH/GH 임차료 모두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계약사실확인원 제출 필수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01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1.13. 부서명

주택과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3일 오전 10시 7분 33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2.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소득재산신고서 1부. 6. 본인통장 사본 1부. 7.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시) 1부.

2.3. 문의처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9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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