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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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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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3,703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1000000109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1.6.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1.7.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1.8. 신청방법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모집 공고 시

1.10. 소관기관코드

401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1.13. 부서명

주택과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3일 오전 10시 7분 17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모집 공고 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

2.2.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1.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2.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3.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4.‘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6.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7.주민등록초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8.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1부) 9.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세대주 1부) 10.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세대주 1부) 11.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12. 임신확인서 1부 (해당자 제출)

2.3. 문의처

2.4. 자치법규

2.5.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0세
  • 대상연령(종료): 120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산부
  • 출산/입양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대학원생
  • 근로자/직장인
  • 구직자/실업자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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