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 경기도 시흥시

수정
등록
작성 복지지킴이

이 글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보건지소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항목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1,477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01000000118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이용권

1.4.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1.5. 서비스목적요약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1.6.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1.7.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8.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1.10. 소관기관코드

4010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1.13. 부서명

정왕보건지소

1.14. 사용자구분

  • 개인

1.15.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1.16. 전화문의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3일 오후 2시 7분 35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정부24

2.2.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복지로)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2. 방문신청 - 부부 신분증 - 출산 전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 또는 제왕절개 수술 날짜 확인) 출산 후 :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출산일 확인)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미숙아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2.3. 문의처

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2.5. 법령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5월 23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남성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경기도 시흥시의 다른 서비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