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여성가족과에서 맡아 관리하는 입양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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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공공서비스 '입양장려금 지원'의 주요 내용입니다.
1.1. 조회수
이 자료는 582회 열람되었습니다.
1.2. 서비스ID
469000000103
서비스ID는 공공서비스 고유 식별자입니다.
1.3. 지원유형
- 현금
1.4. 서비스명
입양장려금 지원
1.5. 서비스목적요약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1.6. 지원대상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1.7. 지원내용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1.8.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9. 신청기한
상시신청
1.10. 소관기관코드
4691000
1.11.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1.12.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1.13. 부서명
여성가족과
1.14. 사용자구분
- 가구
1.15.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1.16.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 063-539-5567
1.17. 등록일시
이 자료는 2021년 9월 23일 오후 12시 34분 56초에 게시되었습니다.
1.18.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11일 오후 1시 0분 51초에 변경되었습니다.
2. 상세내용
공공서비스 '입양장려금 지원'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2.1. 서비스목적
입양장려문화 확산
2.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3.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2.4. 문의처
- 여성가족과 063-539-5567
2.5. 자치법규
-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정읍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
2.6. 수정일시
이 자료는 2025년 2월 11일에 갱신되었습니다.
3. 지원조건
공공서비스 '입양장려금 지원'을(를) 받기 위한 지원조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에서 는 '지원 가능'을 뜻합니다.
- 여성
- 대상연령(시작): 18세
- 대상연령(종료): 44세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
- 신규전입
- 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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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입양장려금 지원'의 모든 공식 자료를 수집해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원본을 편집하는 검증된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AI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는 없습니다.